이용약관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LG U+(이하 ‘회사’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‘eSCM21 서비스(영문명 eSCM21 Service, 이하 ’서비스‘라 합니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신고 및 변경)
- (1)이 약관은 ‘전기통신사업법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 한 것 입니다.
- (2)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합니다.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01.eSCM21서비스 : 약관 제 12조에 규정된 문서중계서비스 및 데이터정보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. 단 제공되는 문서 또는 데이터의 종류 및 내용과 그 이용조건(이용료 포함)은 별첨되는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.
- 02.서비스제공설비 :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장비 및 회사 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(중계시스템 포함)
- 03.이용자설비 : 이용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변·복조기, 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 웨어
- 04.이용자번호(ID) :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
- 05.비밀번호 :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부여 받은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- 06.이용자 :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승낙 받은 자로 이용자 번호를 부여 받은 자
- 07.요금납입책임자 : 1매의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단위로써 이용요금의 납입 대한 책임을 지는자.
- 08.전자사서함 :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내에 이용자 번호 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 저장소(이용자 자신의 자료를 보관·편집·전송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 마련해 놓은 작업영역)
- 09.매체변환 서비스 : 컴퓨터로 전송된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의 팩시밀리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
- 10.표준변환서비스 : 사용자 임의의 전자자료 구조를 표준전자문서 구조로 변환하는 서비스
- 11.표준전자문서 : 이용자가 작성한 문서 중 이용자 설비에 설치된 변환 S/W를 통하여 표준전자문서 형태로 바뀌어 전송되는 전자문서
- 12.일반전자문서 : 표준전자문서 외의 전자문서로서 이용자가 작성한 문서 중 변환 없이 작성형태 그대로 전송되어지는 문서
- 13.데이터베이스(DB) 정보서비스 :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 및 가공 처리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
- 14.수.발신 식별자 : 수신이나 발신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
- 15.게시판 : 이용자가 홍보나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내에 설치한 이용자 공동전자사서함.
- 16.팩스서비스 : 축적전송 또는 실시간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팩시밀리 단말기기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
- 17.축적전송기능 : 송신 측 단말기기로부터 메시지를 입력 받아 저장 후 수신 측 단말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
- 18.배달확인 : 전송한 정보가 수신자 시스템 또는 전자사서함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
- 19.수령확인 : 전송한 정보를 수신자가 검색 및 출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
- 20.동보 전송 :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동일 컴퓨터 내에 2개 이상의 수신처(전자사서함, 팩시밀리, 텔렉스 번호)로 동시에 전송하는 기능
- 21.해제 :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22.해지 :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제 4 조 (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등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 기본약관, 부가통신서비스 기본약관, 또는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.
제 2 장 계약체결
제 5 조 (이용신청)
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신청 시,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서비스의 온라인 기능, 전화, FAX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서비스 개통 시 또는 이용자의 기타서류 요청 시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01.회사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
- 02.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- 03.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개인 또는 신용정보의 수집. 이용. 제공동의서 포함)
제 6 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용단위)
- (1)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.
- (2)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단위로 신청하며 계약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통신역무의 경우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됩니다.
제 7 조 (이용신청의 승낙)
- (1)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이용을 승낙합니다. 회사가 이용을 승낙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승낙 사실을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 단, 회사는 이용요금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 승낙 시 또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이용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적절한 금액상당의 담보물(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)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01.이용자번호(전자사서함번호)
- 02.서비스 제공개시일 및 소프트웨어 설치예정일(회사가 공급하는 경우)
- 03.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(2)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01.이용계약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,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
- 02.서비스제공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03.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- 04.서비스 수혜를 위한 구비서류 제출미비 또는 예치금/담보물의 제공 미비 등
- (3)회사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이용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.
제 8 조 (이용신청의 제한)
- (1)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.
- 01.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
- 02.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
- 03.기타 신청 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(2)회사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이용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 게 통지합니다.
제 9 조 (양도 등의 금지)
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,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 10 조 (이용자의 지위승계)
- (1)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.
- 01.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
- 02.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.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03.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.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04.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05.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06.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 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07.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2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승계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(3)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합니다. 회사가 지위승계 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,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 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.
제 3 장 역무(서비스)제공 및 이용
제 11 조 (서비스제공 개시 및 개시일)
- (1)회사는 이용신청자가 서비스제공 희망일을 기재하여 신청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제공 개시일로 승낙합니다. 다만,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희망 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합니다.
- (2)서비스 이용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 에는 당초 서비스제공 개시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. 다만, 승낙을 얻더라도 서비스제공 연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접속회선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(3)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에 서비스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4)회사는 서비스제공 개시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.
제 12 조 (서비스 구분)
- (1)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01.문서중계서비스
- - 정보의 축적전송, 축적, 그리고 배분
- - 서비스제공설비와 이용자설비 사이의 통신지원
- - 거래정보 즉시교환서비스(EDI On-line)
- - 매체변환서비스
- - 이기종간의 Host 접속서비스
- - 예약전송(자동재전송)
- - 문서수신알림서비스
- -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
- 02.데이터베이스(DB)정보서비스
- - 판매정보 서비스
- - 주문정보 서비스
- - 카테고리 세일즈 정보 서비스
- - 정보분석 서비스
- 03.기타 회사가 추가하는 서비스
- 01.문서중계서비스
- (2)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의거 제1항의 서비스 이용범위 중 일부를 제한합니다.
- (3)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다만, 부가서비스의 구분 또는 이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.
제 13 조 (서비스제공 시간)
- (1)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사항 등으로 게시합니다.
- (2)타VAN과 연동 시 타VAN 서비스 제공시간은 타VAN 제공시간에 준합니다.
제 14 조 (이용자번호 등의 관리)
- (1)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(2)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요금청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, 이용자 가 이용자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 한합니다.
- (3)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 15 조 (거래자료의 관리)
- (1)이용자의 전자사서함(Mail Box)에 보관된 거래자료는 이용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(2)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사서함에 보관된 거래자료에 대하여 저장료를 부과하며, 서비스 제공설비(중계 시스템)의 안정을 위하여 5일을 경과한 정보에 한하여 전자 사서함내의 거래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, 삭제의 대상은 수신한 정보 중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한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. 다만 이용자가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의 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3)회사는 제2항에 의한 거래자료의 관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합니다.
- (4)회사는 이용자 상호간에 교환되는 거래정보의 종류, 송.수신시간 등 거래자료의 이용상태에 관하여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제 16 조 (회사의 의무)
- (1)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제공 개시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(2)회사는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(3)회사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제공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·복구합니다.
- (4)회사는 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자의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 을 유지합니다.
- (5)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(법인 고객은 제외)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.
제 17 조 (이용자의 의무)
- (1)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 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 또한 다수의 이용자 번호를 동일한 요금납입 책임자 명의로 가입 했을 때 요금납입책임자는 운영상의 공지사항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각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.
- (2)이용자는 거래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(3)이용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(4)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설치 및 유지.보수하는 접속회선, S/W 설비 등에 장애 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·복구해 야 합니다. 또한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설비의 보충·수선 기타 공사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.
- (5)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 서비스 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회사는 정보게재의 제한·삭제 등 이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.
- 01.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02.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03.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
- 04.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05.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(6)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특히 수신자의 동의 없이 FAX송신 등의 영업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(7)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 18 조 (시험서비스 및 시험정보)
- (1)회사는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초기에 이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시험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.
- (2)회사는 상기 1항의 시험서비스 기간 내에 시행하는 시험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완료 시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(3)회사는 상기 제1, 2항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‘접속회선’에 대한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 19 조 (회선의 설치)
- (1)회선의 이용신청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 다만,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2)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회선(이하 ‘접속회선’이라 합니다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01.가입 전화회선(Dial Up)
- 02.전용회선(인터넷포함)
- (3)회사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선의 청약 등을 대행하는 경우, 이용자는 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 20 조 (이용자 설비의 설치)
- (1)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컴퓨터)에 적합하고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이용자 설비를 설치합니다. 다만, 회사는 업무상.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설치하는데 통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(2)제1항의 이용자설비중 사용자 S/W의 경우, 회사가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구매.설치 코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.
- (3)이용자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‘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수준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.
제 21 조 (회사제공 S/W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)
- (1)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S/W프로그램과 관련 된 문서는 회사의 소유에 속하며, 이용계약의 해지 시 회사는 이를 회수합니다.
- (2)본 약정이 해제.해지된 경우에 이용자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 1 항의 S/W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(3)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S/W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제 4 장 업무(서비스)제한 및 정지
제 22 조 (서비스의 중지)
- (1)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01.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
- 02.제17조의 ‘이용자 의무규정’을 위반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
- (2)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.
- 01.이용자 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또는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
- 02.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시
- 03.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
- 04.이용자의 신청으로 일정기간 중지를 요청한 경우
- 05.이용자가 본 약관 제 7조 (2)항에 따라 요구하는 예치금/담보물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(3)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01.고객이 지정한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(부도, 휴폐업, 사망 또는 월발생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고객은 미납 발생 즉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. 정지 직전 7일이내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)
- (4)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중지일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5)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.
- (6)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.
제 5 장 계약변경·해제·해지
제 23 조 (계약사항의 변경)
- (1)이용자가 제5조의 이용신청사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 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회사 서비스내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여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(2)회사는 이용자의 계약변경신청 내용이 이용유형의 변경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적용 하여 드립니다.
제 24 조 (이용계약의 해제·해지)
- (1)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·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·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·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(2)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제.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01.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
- 02.서비스용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03.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
- 04.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- 05.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(3)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일시 중지된 이용자가 중지사유 해소 기간 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(4)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.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.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,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 6 장 유지보수
제 25 조 (서비스제공설비의 유지보수)
- (1)회사는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합니다.
- (2)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를 변경하여 이용자 설비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.
제 26 조 (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)
- (1)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.
- (2)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(3)이용자설비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사용자 S/W 등의 서비스제공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에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유지보수를 요청 하고 회사가 출장하여 장애 보수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(4)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 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 자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.
- (5)회사는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한 이용자설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.
제 7 장 요금 등
제 27 조 (요금 등의 구분)
- (1)서비스 이용유형별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. 월정액 요금의 경우 가입월 및 해지월에 는 일할 계산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서비스 특성에 따라 월정액 요금을 전부 부과할 수 있습니다. (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합니다.)
- (2)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내의 게시판에 공시합니다.
- (3)각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합니다.
- (4)최저이용료는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각 항목별 요금합계액이 최저이용료 이하인 경 우에 적용되며, 가입월 또는 해지월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- (5)요금납입책임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
제 28 조 (요금납입 책임자)
- (1)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.
- (2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
제 29 조 (요금 등 납입의 청구)
- (1)회사는 서비스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. 다만,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2)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등의 납입의무자,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.
- (3)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.
제 30 조 (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기일)
- (1)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(2)이용자가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일시 중지를 당한 경우 일시 중지이전에 발생한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제 31 조 (요금의 할인)
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은행계좌 자동납부를 이용하여 납기일내에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납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금을 할인 합니다.
- (1)할인 대상금액 : 서비스 이용요금
- (2)할인율 : 1%
- (3)할인 적용 방법
- 01.요금 수납 익월에 1% 할인 적용
- 02.자동납부 고객이 미납하거나, 자동납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합니다.
제 32 조 (가산금의 부과)
- (1)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지체일당 연 18%의 이율로 계산되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(2)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익월청구 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.
제 33 조 (요금의 반환 등)
- (1)회사는 이용자 요금의 과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청구(이의신청)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.
- 01.과납청구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합니다.
- 02.과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합니다.
- 03.요금 등을 반환 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.
- 04.반환 받을 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.
- (2)회사는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합니다.
제 34 조 (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)
- (1)서비스 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하고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.
- 01.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신청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
- 02.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
- (2)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 등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9조(요금납입의 청구 등) .제33조(요금의 반환 등)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제 35 조 (이의신청)
- (1)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(2)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.
- (3)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 및 재지정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제 8 장 손해배상 등
제 36 조 (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)
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24시간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 사가 인지한 후 알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이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금액을 배상합니다.
제 37 조 (면책조항)
- (1)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(2)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약관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